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족 구성원)를 영주권자로 미국에 데려오세요
미국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 및 합법적 영주권자의 가족인 특정 외국인이 특정 가족 관계를 근거로 합법적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의 친족, 미성년자 또는 부모인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처리해 드릴 테니, 안심하고 이 과정을 저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부모님(어머니 또는 아버지)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원하려면,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자 부모를 미국으로 영구히 데려오기 위한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다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미혼이며 21세 미만인 자)
- 미혼 자녀(21세 이상) – 자녀의 자녀도 이 청원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혼 자녀(연령 불문) – 자녀의 배우자 및/또는 자녀를 본 청원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면 다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미혼이며 21세 미만인 자) – 귀하의 자녀가 둔 자녀를 본 청원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미혼 자녀(21세 이상) – 자녀의 자녀도 이 청원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