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전문가를 위한 TN 비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특별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TN 비이민 비자 분류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 및 멕시코 국민이 전문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TN 비이민 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에는 회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약사, 과학자 및 교사가 포함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TN 비이민 비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민입니다;
  • 귀하의 직업은 해당 규정에 부합합니다;
  • 미국 내 해당 직책에는 NAFTA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미국 고용주와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단, 자영업은 제외 – 아래의 필수 제출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 귀하는 해당 직종에서 근무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멕시코 시민과 달리, 캐나다 시민은 일반적으로 비자 없이 비이민자로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이민자 분류인 TN 비자는 단순히 이러한 비자 면제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 시민이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미국 영사관에서 TN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입국 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지정한 특정 입국항 또는 지정된 사전 심사/출발 전 검사소에서 CBP 담당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TN 분류 자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CBP 담당관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
  • 예정된 고용주가 작성한 서한으로, 귀하가 미국에서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게 될지, 고용 목적, 체류 기간 및 학력 자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 그리고
  • 학력 평가(해당되는 경우) 및 관련 수수료.

 

또는, 향후 TN 비자 고용주는 미국 외부에 체류 중인 캐나다 시민을 대신하여 USCIS에 I-129 양식(비이민 근로자 청원서)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 처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USCIS가 승인할 경우 I-129 양식, 구직자께서는 CBP가 지정한 특정 미국 입국항이나 지정된 사전 심사/출발 전 검사소에서 CBP 담당관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TN 비이민 비자 소지자로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 그리고
  • USCIS의 I-129 양식 승인 통지서.
  • 또한, 입국 신청 시 자격 요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I-129 양식 사본과 USCIS에 제출했던 모든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 해당되는 검사 수수료를 납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CBP 담당관이 귀하의 입국 자격을 인정할 경우, 귀하는 TN 비이민 비자 소지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멕시코 국민
멕시코 국민인 경우, TN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TN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 웹페이지의 “멕시코 및 캐나다 NAFTA 전문직 근로자”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N 비자 승인을 받으면, CBP가 지정한 특정 미국 입국항이나 지정된 사전 심사/출발 전 검사소에서 입국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BP 담당관이 귀하가 입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귀하는 TN 비이민 비자 소지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체류 기간/체류 연장

초기 체류 기간 – 최대 3년

미국에 처음 입국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고용주가 귀하를 대신하여 I-129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분 만료일 전에 미국을 출국한 후, 해외에 체류 중일 때 CBP가 지정한 미국 입국항이나 지정된 사전 심사/출발 전 검사소에서, TN 비이민자 신분으로 처음 입국 신청 시 요구되었던 것과 동일한 신청서 및 서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 청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하여 유익한 상담 저희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