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비즈니스 B-1 비자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 미국에서 상업적 또는 전문적인 성격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의
- 특정 날짜에 열리는 과학, 교육, 전문직 또는 비즈니스 관련 행사나 회의 참석을 위한 여행
- 유산 정리
- 계약 협상
- 단기 연수 참가
- 미국 경유: 특정 인원은 B-1 비자로 미국을 경유할 수 있습니다
- 데드헤드 승무원: 일부 항공 승무원은 B-1 비자를 소지한 데드헤드 승무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B-1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번 여행의 목적은 정당한 업무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 귀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체류할 계획입니다
- 귀하는 미국 내 여행 및 체류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미국 외부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포기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문이 끝난 후 해외로 귀국할 것을 보장해 줄 다른 확실한 유대 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외에는 미국 입국 자격이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B-1/B-2 비자 소지자를 위한 특별 안내
B-1/B-2 비자 소지 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8 CFR 214.2(b)(7), 특히 B-1 또는 B-2 비자 소지 상태에서는 미국 내 학업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학업 과정에 등록하기 전에, B-1 또는 B-2 신분에 있는 사람은 먼저 F-1(학업 목적 유학생) 또는 M-1(직업 훈련 목적 유학생) 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B-1/B-2 신분 상태에서 학업 과정에 등록할 경우 신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학습 과정에 등록함으로써 비이민 신분을 위반한 B-1 또는 B-2 신분 소지자는 B 신분 연장 자격이 없으며, F-1 또는 M-1 신분으로 변경. 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F-1 또는 M-1 신분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현재 B-1 또는 B-2 비이민 비자 소지자로서 학업 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기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F-1 또는 M-1 비자로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 신분:
- 아직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 현재 상태는 만료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 귀하는 취업 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 B-1 또는 B-2 비이민자 신분을 F-1 또는 M-1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I-539 양식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B-1 또는 B-2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I-539 양식을 제출하여 B-1 또는 B-2 신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재 신분이 F-1 또는 M-1 프로그램의 최초 시작일보다 30일 이상 앞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만약 신분이 F-1 또는 M-1 프로그램의 최초 시작일보다 30일 이상 앞서 만료될 경우, B-1 또는 B-2 신분 연장을 요청하는 두 번째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래 예정된 F-1 프로그램 시작일 이전에 I-539 양식(신분 변경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F-1 또는 M-1 프로그램 시작일이 다음 학기 또는 학기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신분이 만료되는 시점과 새로운 F-1 프로그램 시작일 30일 전 사이의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학업 과정에 등록할 경우, 비이민 비자 신분을 B-1/B-2에서 F-1 또는 M-1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분 변경 자격이 없는 경우
- 미국 체류 중에 비이민 신분을 F-1 또는 M-1으로 변경할 자격이 없는 경우, 미국 영사관에서 F-1 또는 M-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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