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부에 체류 중인 개인에 대한 인도적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 목적의 가석방

USCIS는 재량에 따라 가석방(parole)을 승인합니다. 가석방은 입국이 불허되거나 기타 사유로 미국 입국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긴급한 인도적 사유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미국에 일시 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을 재량에 따라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INA) 제212조(d)항(5)호).

가석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이민법상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단순히 일반적인 비자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을 회피하거나, 입국 불허 면제 절차를 우회하거나, 또는 기존 난민 심사 절차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석방 기간

승인될 경우, 우리는 제3부에 명시된 대로 가석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석방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정할 것입니다. I-131 양식예를 들어, 민간 당사자 간의 민사 소송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가석방을 요청하는 경우, 당국은 해당 절차에 참석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허가됩니다.

가석방은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는 날, 수혜자가 미국을 출국하는 날 또는 이민 신분을 취득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에 종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당국은 신고 의무와 같은 조건을 가석방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가석방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수혜자가 가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가석방의 목적 및 기간과 상충되지 않는 한, 당국은 재량에 따라 가석방자에게 임시 취업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자는 미국으로 가석방된 후 양식을 제출하여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765, 취업 허가 신청서.

USCIS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가석방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혜자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USCIS는 미국 내 가석방 대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후원자의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미국 체류 기간 동안의 생계 지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는 가석방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강력한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USCIS는 수혜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적절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할 때, 보건복지부(HHS)의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과 수혜자의 돌봄 필요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후원사 자격 요건

후원자는 수혜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가석방 허가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한 개인을 말합니다. 재정 후원자는 청원인과 동일인 또는 동일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후원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I-134 양식 각 가석방 신청 건마다, 신청자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가석방 대상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금이 해외에 있는 경우 가석방 대상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해당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내 후원자의 이민 신분에 관한 별도의 요건은 없으나, 합법적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 등 미국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신분을 가진 후원자는 미국 내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부양할 능력을 입증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의 미국 내 이민 신분 또는 시민권 증빙 자료는 후원자가 수혜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일반적으로 가석방 신청서와 함께 후원자의 영주권 카드, 귀화 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등 후원자의 미국 내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러 후원사

후원자를 선정할 때, 청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연방 빈곤 기준과 수혜자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원인이 미국 내에서 수혜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력을 단독으로 갖춘 후원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재력이 있고 수혜자가 미국에 임시 입국(parole)하는 동안 이를 부양하는 데 동의하는 후원자가 두 명 이상 있다면 이들을 후원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비 후원자

수혜자는 I-134 양식(재정 지원 서약서)과 관련 재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자신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 기관으로서

때로는 비영리 단체나 의료 기관이 가석방 신청의 보증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단체의 직원이 I-134 양식, 신청인은 가석방 신청서와 함께 수혜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단체의 서한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석방 자격

USCIS 담당관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신청 건과 제출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가석방 허가가 승인되어야 함을 입증할 책임은 청원인에게 있습니다. 가석방은 청원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당국이 입수한 기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수혜자가 미국에 체류해야 할 긴급한 인도적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며, 수혜자가 재량권 행사에 있어 유리한 결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긴급한 인도적 사유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대한 법적 또는 규정상의 정의는 없습니다. USCIS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상황이 급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 상황이 개인의 복지와 웰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고통의 정도.
  • 신청인은 긴급한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임종 단계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돌보거나 지원해야 하는 경우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 즉각적인 조치나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미국 체류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긴급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인도적 사유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가석방 신청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신청 유형에서 흔히 고려되는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 유형의 인도적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에 따른 가석방 신청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상당한 공익

“중대한 공익”에 대한 법적 또는 규제상의 정의는 없습니다. 중대한 공익을 근거로 한 가석방에는 법 집행 및 국가 안보상의 사유나 대외·대내 정책적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USCIS 담당관은 해당 사건에 제시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가석방 허가가 수혜자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법적 기준은 가석방 연장이 가져오는 공익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공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법적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청 사유가 긴급한 인도적 사유와 중대한 공익 사유 모두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적 치료나 의학 임상시험과 관련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 더 넓은 지역사회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승인 대상자 결정

USCIS는 기록에 나타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긴급한 인도적 사유나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이는 긍정적 결정 요인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건에 존재하는 부정적 요인들과 비교하여 평가됩니다. 당국은 사건의 전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재량적 요소로는 다음이 있습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 가석방 신청의 목적이 특정 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 수혜자가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는지, 또는 가석방 승인 기간이나 향후 예상되는 재가석방 기간(해당되는 경우) 동안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
  • 국가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
  • 범죄 전과나 과거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지 여부;
  • 과거에 사기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
  • 수혜자의 체류가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지 여부;
  • 수혜자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 수혜자의 인품에 대한 증빙 자료;
  • 미국 내 지역사회에 수혜자가 거주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 수혜자가 명시된 가석방 목적에 따라 미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취득 가능 여부 등 가석방 이외의 다른 수단이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사건에 제시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가석방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가석방 대상자가 가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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