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공연 목적으로 입국하는 개인 공연자 또는 단체 구성원을 위한 P-2 비자

미국 내 단체와 타국 단체 간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예술가나 연예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공연 활동을 할 경우 P-2 비자가 적용됩니다.

지원 자격

신청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가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 외 지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 예술가 및 연예인과 동등한 수준의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절차

P-2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미국 내 후원 노동 단체나 귀하의 미국 고용주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129 양식,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 여러 고용주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신청인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I-129 양식 다음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적절한 노동 단체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
  • 미국 후원 단체와 미국 예술가 또는 연예인을 초청할 외국 단체 간에 체결된 공식 상호 교류 협정서 사본
  • 분류 지정을 요청하는 특정 청원과 관련하여 미국 예술가 또는 연예인의 상호 교류를 설명하는 주관 기관의 진술서
  • 귀하와 상호 교환 협정의 적용을 받는 미국 예술가 또는 연예인이 동등한 수준의 기량을 갖춘 예술가이며, 고용 조건이 유사하다는 증거
  • 미국 내 적격 노동 단체가 미국 및 외국 예술가 또는 연예인 간의 상호 교류에 관한 협상에 참여했거나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

 

참고: 행사나 공연이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 일정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표에는 행사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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