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는 상급 기관에 이민 관련 결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은 두 곳입니다: 행정심판소 (AAO) 또는 이민항소위원회 (BIA).
- AAO는 USCIS의 한 부서로, USCIS 담당관이 내린 일부 결정에 대해 검토를 담당합니다. 비자, 영주권, 시민권 및 기타 혜택.
- BIA는 이민심사집행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의 산하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이민 판사가 내린 판결과, 추방(강제송환), 망명, 입국불허 사유 면제 등에 관한 USCIS 담당관의 특정 결정을 심사합니다.
- 두 기관 모두 해당 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한 후, 항소된 결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서면 답변을 제출하거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원 소속 기관에 사건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릴 기회를 부여합니다.
- 두 기관 모두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도 접수하지 않으며, 항소는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AAO 또는 BIA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연방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심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원은 이민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제한적이며, 법률적 쟁점만 재심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는 재심 청구 또는 재검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청구는 원심 신청 당시 귀하가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심 청구는 판결 당시와 동일한 증거 및 사실을 바탕으로 법이나 정책을 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사라 무 변호사는 귀하가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고, 귀하의 입장을 대변하며, 복잡한 이민 절차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첫 상담 일정을 잡으시려면 오늘 바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