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 입국자 유예 조치(DACA)’에 대한 검토

DACA란 무엇인가요?

~에 2012년 6월 15일,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하여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대상자들이 2년 동안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갱신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취업 허가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유예 조치는 검찰 재량권을 행사하여 특정 기간 동안 개인에 대한 추방 조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유예 조치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기 입국자 유예 조치(D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6월 15일 기준 만 31세 미만인 자;
  •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해 왔으며;
  • 2012년 6월 15일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USCIS에 D.A. 심사 요청을 제출한 시점에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2012년 6월 15일 당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었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수료증을 취득했거나, 일반교육개발(GED)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재향군인인 자; 그리고
  • 중범죄, 중대한 경범죄 또는 3건 이상의 기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면에서도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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