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귀하(청원인)는 미국 시민입니다.
-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혼할 계획입니다.
- 본인과 약혼자 모두, 이전의 결혼 관계가 법적 이혼, 사망 또는 혼인 무효 선고를 통해 이미 법적으로 종료된 경우 결혼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을 제출하기 전 2년 이내에 서로 직접 만난 적이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면제가 필요한 두 가지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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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 귀하 또는 귀하의 약혼자의 외국 문화나 사회적 관행에 있어 엄격하고 오랫동안 확립된 관습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만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귀하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경우.
약혼자 비자 발급 후
약혼자 비자(또는 K-1 비이민 비자)가 발급되면, 약혼자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90일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USCIS가 신청서를 심사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Green Card)”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국무부(DOS)가 K-1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만료된 I-129F 청원서를 USCIS로 반환한 경우의 처리 절차. USCIS가 국무부(DOS)로부터 K-1 분류를 위한 I-129F 청원서를 영사관 반환으로 접수하고, 해당 청원서가 8 CFR 214.2(k)(5)에 따라 만료된 경우, USCIS는 청원서를 만료된 상태로 유지하며 재확인하거나 재개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청원인이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약혼자의 자녀
약혼자에게 자녀(21세 미만이며 미혼인 경우)가 있다면, 해당 자녀에게 K-2 비이민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I-129F 청원서에 약혼자의 자녀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취업 허가
입국 후, 귀하의 약혼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USCIS 서비스 센터에 I-765 양식(취업 허가 신청서)을 제출하여 즉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취업 비자에 근거한 취업 허가는 입국 후 90일간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약혼자는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취업 허가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혼자는 결혼 즉시 I-485 양식과 함께 I-765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 신분은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을 경우, 약혼자는 90일 만료 시점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약혼자가 출국하지 않을 경우,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법 위반 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이민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K-1 재정 비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459.5858 유익한 상담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