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능력 또는 업적을 보유한 개인을 위한 O-1 비자

O-1 비이민 비자(이하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 혹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산업에서 탁월한 업적을 입증하고 그 업적으로 인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O 비이민 비자 분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불립니다:

  • O-1A: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개인 (예술, 영화 또는 텔레비전 산업은 제외)
  • O-1B: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영화·텔레비전 산업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O-2: O-1(예술가 또는 운동선수)를 동반하여 특정 행사나 공연을 지원하는 사람. O-1A의 경우, O-2의 지원은 O-1A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O-1B의 경우, O-2의 지원은 O-1B의 공연 완수에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O-2 근로자는 O-1과 함께 수행할 때 미국 근로자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핵심적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1의 성공적인 공연에 필수적입니다.
  • O-3: O-1 및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일반 자격 요건

O-1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지속적인 국내 또는 국제적 명성을 통해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탁월한 능력 분야에서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란, 해당 개인이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오른 극소수 중 한 명임을 나타내는 수준의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예술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은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탁월성’이란 예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현저히 뛰어넘는 기량과 인정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성취를 뜻하며, 이는 해당 인물이 예술계에서 저명한 인물, 선도적인 인물 또는 널리 알려진 인물로 평가될 정도여야 합니다.

영화 또는 텔레비전 산업 분야에서 O-1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영화 및/또는 텔레비전 분야에서 탁월하거나 주목할 만한 인물, 혹은 선도적인 인물로 인정받을 정도로,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뛰어넘는 기술과 명성을 바탕으로 한 비범한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O-1 비자 신청 절차

청원인은 양식 지침에 명시된 USCIS 사무소에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Form 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해당 외국인의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하게 되는 시점보다 1년 이상 앞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Form I-129는 고용 예정일 최소 45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인은 I-129 양식(비이민 근로자 청원서)과 다음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담
  • 수혜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동료 그룹(노동 단체 포함) 또는 개인이 작성한 서면 자문 의견서. O-1 비자 청원이 영화 또는 텔레비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에 대한 것인 경우, 해당 자문은 수혜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적절한 노동조합 및 경영자 단체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워터마크나 기타 식별 표시가 포함된 경우, 청원인은 해당 워터마크나 식별 표시가 포함된 버전을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절한 워터마크나 기타 식별 표시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 사본은 문서의 진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CIS는 청원인에게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인은 적절한 버전을 제출하고, 관련 워터마크나 기타 식별 표시가 선명하게 읽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요건의 예외

  • 청구인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적절한 비교 대상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결정은 기록에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진다.
  •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이 이전 자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자문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서와 함께 면제 요청서 및 이전 자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과 수혜자 간의 계약

청구인과 수혜자 간의 서면 계약서 사본 또는 수혜자가 고용될 구두 합의의 조건에 대한 요약서.

참고: USCIS는 구두 계약의 구성 요소를 요약한 내용을 근거로 구두 계약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이메일, 계약 조건에 대한 서면 요약, 또는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기타 증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구두 합의 조건의 요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제시한 조건
  • 직원이 수락한 내용
  • 구두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요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약서에는 제안된 고용 조건과 수혜자가 해당 제안을 수락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행 일정
  • 행사 또는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설명, 행사 또는 활동의 시작 및 종료 날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행사 또는 활동의 일정표 사본. 청원인은 요청된 유효 기간 동안 수혜자의 탁월한 능력 분야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예: 순회 공연 일정표 또는 일련의 행사 일정).

 

에이전트

미국 대리인은 수혜자의 실제 고용주이거나, 고용주와 수혜자 모두를 대표하는 자이거나, 또는 고용주로부터 고용주를 대리하거나 고용주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일 수 있다.

다수 고용주를 대리하는 대리인

여러 고용주를 대리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신고인은, 다른 고용주들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입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고용주를 대신하여 I-129 청원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청원서에 다음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각 업무 또는 활동의 날짜, 실제 고용주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해당 업무가 수행될 사업장, 장소 또는 위치의 명칭 및 주소를 명시한 행사 일정의 전체 내용 등을 포함한 증빙 서류
  • 실제 고용주와 수혜자 간의 계약; 그리고
  • 고용 조건에 대한 설명 및 필수 제출 서류.

 

USCIS에서 비자 청원이 승인되면, 수혜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I-129 양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과 수혜자 간의 계약서로서, 제시된 임금 및 기타 고용 조건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는 구두 합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거나 서면 계약서일 수 있습니다. 수혜자와 수혜자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할 기관 간에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청원서에는 근무 일자와 장소가 명시된 일정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이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정 제출 요건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USCIS는 일정의 상세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허용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때 업계 표준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일정은 최소한 수혜자가 어떤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 어디서, 언제 해당 업무가 이루어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USCIS는 대리인이 수혜자의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계약서를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대리인과 수혜자 간의 근로 관계 유형이 명시되어야 하며, 수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용 조건이 수혜자의 업무에 대한 통제권이 대리인에게 이양되었음을 보여준다면, 대리인은 고용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례별로 이루어지며, 서면이든 구두이든 계약서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 청원서에는 제시된 임금에 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는 통상 임금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임금 구조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제시된 임금이나 수수료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해당 임금 또는 수수료 구조가 합의된 사실만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주 대리인

외국 고용주를 대신하여 I-129 청원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모든 O-1 청원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일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외국 고용주와 수혜자 간의 서면 계약서 사본 또는 수혜자가 고용되는 구두 합의 조건에 대한 요약
  • 행사 또는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설명, 행사 또는 활동의 시작 및 종료 날짜, 그리고 행사 또는 활동의 일정표 사본
  • 관련 자문 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면 자문 의견서.
  • 이 규정에서는 외국 고용주를 대신하여 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나, 모든 관련 고용주 제재 조항을 준수할 책임은 외국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O-1A 비자 신청에 필요한 증거 기준

수혜자가 노벨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상을 수상했다는 증빙 자료, 또는 다음 항목 중 최소 3가지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
  • 분류 대상 분야의 협회 회원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저명한 국내 또는 국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탁월한 업적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 분류 대상 분야와 관련하여 수혜자 및 수혜자의 업적을 다룬 전문지, 주요 업계 간행물, 신문 또는 기타 주요 언론 매체에 게재된 기사
  • 해당 분야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 독창적인 과학적, 학술적 또는 비즈니스 관련 연구 성과
  • 분류를 신청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 학술지 또는 기타 주요 매체에 게재된 학술 논문의 저자
  • 계약서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되는 높은 급여 또는 기타 보수
  • 분류 대상 분야와 동일하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타인의 작품을 심사하는 패널 구성원으로서, 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
  • 명성이 높은 기관 및 사업체에서 핵심적 또는 필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고용
  • 만약 위의 기준이 수혜자의 직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청원인은 수혜자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1B 비자 신청에 필요한 증거 기준

수혜자가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감독조합상 등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국내 또는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거나 후보로 지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다음 항목 중 최소 3가지에 해당하는 증거:

  • 비평, 광고, 보도 자료, 간행물, 계약서 또는 후원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명성이 높은 제작물이나 행사에서 주연 또는 주요 출연자로서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활동할 예정임
  • 주요 신문, 전문지,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수혜자에 대한 비평이나 기타 출판물을 통해 그 성과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
  • 신문, 전문 잡지, 간행물 또는 추천서를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탁월한 명성을 지닌 기관 및 단체에서 주연, 출연 또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앞으로도 맡을 예정입니다.
  • 제목, 평점 또는 해당 분야 내 위상, 흥행 수익, 영화나 TV 시청률, 그리고 업계 전문지, 주요 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보도된 기타 직업적 성과와 같은 지표를 통해 입증되는, 상업적 성공이나 비평적 호평을 받은 주요 실적
  • 수상자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관련 기관, 평론가, 정부 기관 또는 해당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로부터 그 업적에 대해 상당한 인정을 받았으며, 해당 증언을 통해 수상자의 권위, 전문성 및 수상자의 업적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 계약서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해당 분야의 타인에 비해 높은 급여 또는 기타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

 

만약 위의 기준이 수혜자의 예술 분야 직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청원인은 자격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단, 이 예외 조항은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2 비자 신청 절차

청원인은 O-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인은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Form 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O-2 비자 신청자는 O-1 예술가 또는 운동선수의 활동과 연계하여 청원되어야 합니다. 청원인은 O 비이민자가 취업을 시작하기 1년 전보다 더 일찍 양식 I-129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양식 I-129는 취업일 최소 45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인은 I-129 양식(비이민 근로자 청원서)과 다음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 O-2 청원이 체육 또는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개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노동 단체로부터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또는
  • O-2 청원이 영화 또는 텔레비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적절한 노동 단체 및 경영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청구인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적절한 비교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결정은 기록에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진다.

O 비이민 비자 소지자인 수혜자는 청원서의 유효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효 기간 시작 전 최대 10일과 종료 후 최대 10일의 기간이 추가됩니다. 수혜자는 청원서의 유효 기간 동안에만 허가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 청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해 주세요 저희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유익한 상담을 예약하시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