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M-1 학생 비자

미국에서 정규 학생으로 공부하려면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이민 비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비자들은 일반적으로 F 비자와 M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1 또는 M-1 비자 유형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학문적” 교육 과정, 어학 연수 과정 또는 직업 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학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교육기관에 정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어에 능통해야 하거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안된 전체 학업 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포기할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F-1 학생 비자

  • F-1 비자(학업 목적 학생)를 소지한 경우, 인가된 대학, 신학교, 음악원, 학술 고등학교, 초등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정규 학생으로서, 혹은 어학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학위,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나 수업에 등록해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는 미국 정부로부터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1 학생 비자

  • M-1 비자(직업 훈련생) 범주에는 언어 연수를 제외한 직업 훈련 과정이나 기타 비학문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B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일 때 F-1 또는 M-1 신분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경우 B-1 또는 B-2 비이민자 신분이며 학업 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F-1 또는 M-1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 현재 상태는 만료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 귀하는 취업 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B-1 또는 B-2 비이민 신분을 F-1 또는 M-1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I-539 양식

I-539 양식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B-1 또는 B-2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I-539 양식을 제출하여 B-1 또는 B-2 신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재 신분이 F-1 또는 M-1 프로그램의 최초 시작일보다 30일 이상 앞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만약 신분이 F-1 또는 M-1 프로그램의 최초 시작일보다 30일 이상 앞서 만료될 경우, B-1 또는 B-2 신분 연장을 요청하는 두 번째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래 예정된 F-1 프로그램 시작일 이전에 I-539 양식(신분 변경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F-1 또는 M-1 프로그램 시작일이 다음 학기 또는 학기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신분이 만료되는 시점과 새로운 F-1 프로그램 시작일 30일 전 사이의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학업 과정에 등록할 경우, 비이민 비자 신분을 B-1/B-2에서 F-1 또는 M-1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

F-1 비자 소지 학생은 첫 학년도 동안 교외에서 일할 수 없으나, 특정 조건과 제한 사항에 따라 교내 취업은 가능합니다. 첫 학년도 이후에는 F-1 비자 소지 학생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교외 취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교과 연계 실습(CPT)
  • 선택적 실무 연수(OPT)(졸업 전 또는 졸업 후)
  •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 선택적 실무 연수(OPT) 연장

 

M-1 비자 소지자는 학업을 마친 후에야 실무 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F-1 및 M-1 비자 소지 학생의 경우, 교외 취업은 반드시 전공 분야와 관련되어야 하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정 학교 담당자(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와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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