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재발급

학생의 신분이 만료된 경우, 해당 학생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학생 비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I-539 양식.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하므로, 학생은 복잡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경우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1. 재입학 신청 시점에 자격 상실 상태가 5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하며(또는 5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것이 예외적인 사정 때문이었음을 입증하고, 해당 학생이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 하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입학 신청을 제출했음을 입증해야 함)
  2. 서비스 규정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한 전력이 없다
  3. 현재 I-20M-N 양식 또는 SEVIS I-20 양식을 발급한 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4. 불법 고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
  5.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민법(INA) 제237조(a)(1)(B)항 또는 (C)(i)항; 그리고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을 상세한 증빙 자료를 통해 당국의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하는 경우:
    1. 신분 위반은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는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 교육기관의 폐쇄, 자연재해, 또는 DSO의 부주의, 간과 또는 태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행태가 있거나 학생의 고의적인 불이행으로 인해 신분 회복이 필요해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는
    2. 이 위반 사항은 DSO가 승인할 권한이 있는 학생의 수강 과목 수 감축과 관련이 있으며, 복학 승인을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해당 학생의 자격을 복권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학생이 소지한 사본에 I-20 양식 해당 학생의 재등록이 승인되었음을 명시하고 양식을 학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I-20 양식이 SEVIS 미가입 학교에서 발급된 경우, 학교용 사본은 해당 학교로 송부됩니다. I-20 양식이 SEVIS 가입 학교에서 발급된 경우, 심사관은 SEVIS에 해당 기관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기관이 학생의 재등록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구 국장은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서를 학교에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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