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로서, 개인 또는 단체·팀의 일원으로 특정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과거에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인정받은 선수라면 다음 단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선수 자격 요건
- 귀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별 행사, 대회 또는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준을 현저히 뛰어넘는 기량과 명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성과가 한 국가 이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선도적이며 잘 알려진 것이어야 합니다.
운동부 선수 자격 요건
-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반드시 단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함이어야 하며, 해당 종목이나 참가한 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얻었어야 합니다. 귀하의 팀이 참가하는 대회는 수준이 뛰어나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 팀의 참가가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지원 절차
- 미국에 입국하려면 귀하의 미국 고용주가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Form I-129)’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적절한 수수료와 귀하가 공인된 운동선수임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러 고용주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신청인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견서에는 미국 내에서 수행될 업무 또는 서비스 내용과 해당 업무에 대한 귀하의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증빙 서류
그 I-129 양식 다음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관련 노동 단체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
- 미국의 주요 스포츠 리그 또는 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종목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인 경우, 해당 종목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개인 종목 계약서
- 행사 및 일정 안내
- 다음 항목 중 최소 두 가지에 대한 증빙 자료:
- 미국의 주요 스포츠 리그에서 지난 시즌 상당한 기간 동안 활약했다는 증거
-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국제 대회에 상당한 수준으로 참가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 미국 대학의 대항전 대회에서 이전 시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출전했다는 증거
- 미국 주요 스포츠 리그 관계자 또는 해당 종목의 관리 기구 관계자가 작성한 서면 진술서로서, 귀하 또는 귀하의 팀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스포츠 언론인이나 해당 종목의 저명한 전문가가 작성한 서면 진술서로서, 귀하 또는 귀하의 팀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상세히 기술한 것
- 해당 종목에 국제 랭킹이 있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팀이 랭킹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귀하 또는 귀하의 팀이 해당 스포츠 분야에서 중요한 영예나 상을 수상했다는 증거
공인된 운동선수로서 이 비자 청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유익한 상담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