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이 이민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자 숙련 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타 근로자인 경우 해당 선호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 “숙련 근로자”란 최소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실무 경험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된다.
- “전문직 종사자”란 직무 수행에 최소한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가 필요하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 근로자” 하위 범주는 2년 미만의 훈련이나 경력이 필요한 비숙련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임시직이나 계절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숙련된 근로자
- 최소 2년 이상의 업무 경력 또는 교육 이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내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 노동 허가증과 정규직 전일제 취업 제안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 지원자는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소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직종에 입문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 학사 학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내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 학사 학위는 학력이나 경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노동 허가증과 정규직 전일제 취업 제안서가 필요합니다.
비숙련 근로자 (기타 근로자)
- 신청인이 대신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성격이 아닌 비숙련 노동(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험이 필요한 업무)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노동 허가증과 정규직 전일제 취업 제안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제3순위 분류의 자격 요건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지만, “기타 근로자” 범주의 비자 신청 건에 대해 상당한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무부: 비자 공보” 페이지.
미국 노동부 – 노동 인증
- 제3순위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 승인한 개별 노동 인증서(양식 ETA-9089)를 첨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ETA-9089 양식을 첨부하여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 제출함으로써 ‘부록 A, 그룹 I’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고용주(청원인)는 ‘외국인 근로자 청원서(Form I-140)’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고용주는 귀하의 비자 우선일 기준 제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연차 보고서, 연방 소득세 신고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B-3 비자 소지자의 가족
- 배우자는 E34(“숙련 노동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 또는 EW4(“기타 노동자”의 배우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 신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EAD)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는 E35(“숙련 노동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자녀) 또는 EW5(“기타 노동자”의 자녀)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상담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