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투자자/무역업자를 위한 E-1/E-2 비자

E-1 조약 상인 비자

E-1 비이민 비자 분류는 조약 체결국(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오로지 본인 명의로 국제 무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개인 또는 자격을 갖춘 기관의 특정 직원들도 이 비자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약 투자자(Treaty Investor)와 조약 무역업자(Treaty Trader) 간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요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E-1 비자를 신청하려면 조약 상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 상당한 규모의 무역을 지속하다
  • E-1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을 갖춘 조약 상인이 미국과 해당 조약 체결국 간에 주된 무역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무역이란 미국과 조약 체결국 간에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물품의 국제적 교환을 말합니다. 무역 품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상품
  • 서비스
  • 국제 은행업
  • 보험
  • 교통
  • 관광
  • 기술 및 기술 이전
  • 일부 취재 활동.

 

참조 8 CFR 214.2(e)(9) 더 많은 예시와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상당한 무역’이란 일반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국제 무역 품목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 거래의 금액이나 물량에 대한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거래 금액은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거래 횟수가 많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8 CFR 214.2(e)(10) 참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미국과 조약 체결국 간의 주요 무역은 국제 무역 총량의 50% 이상이 미국과 해당 무역업자의 조약 체결국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한다. 참조 8 CFR 214.2(e)(11).

조약 무역업 종사자의 일반 자격 요건.

E-1 비자를 신청하려면 조약 상인의 직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고용주인 외국인(해당 외국인은 반드시 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소지해야 함)과 동일한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 관련 법률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 경영 또는 감독직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보다 낮은 직급에 고용된 경우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외국인 고용주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고용주는 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가진 미국 내 거주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유주는 비이민 조약 무역업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비이민 조약 무역업자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조 8 CFR 214.2(e)(3)(ii).

집행 또는 감독적 성격을 띤 직무란, 주로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 또는 그 주요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최종적인 통제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직무를 말한다. 참조 8 CFR 214.2(e)(17) 더 자세한 정의를 보려면.

특별한 자격 요건이란 직원의 업무 수행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해당 직원의 업무 분야에서 입증된 전문성 수준
  • 다른 사람들이 해당 직원의 특정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 특수 자격증이 보장해 주는 급여
  • 미국 내에서 해당 기술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외국어 및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정 시점에서는 필수적이었던 능력이 나중에는 보편화되어 더 이상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참조 8 CFR 214.2(e)(18) 더 자세한 정의를 보려면.

조약 상인(treaty trader)이 현재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I-129 양식을 제출하여 E-1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예정인 직원이 현재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대신하여 I-129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미국 영토 밖에 있는 경우, I-129 양식을 통해 E-1 비이민 비자 분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E-1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해당 신청자는 미국 입국항에서 미국 국토안보부(DHS) 이민 담당관에게 E-1 비이민 비자 소지자로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조약 투자자 비자

E-2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조약 투자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 미국 내 정식 사업체에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투자했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투자 중인 경우
  • 미국 입국의 유일한 목적이 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직 또는 기타 기업적 수단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확인됩니다.

 

투자란 조약 투자자가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자금 및/또는 기타 자산을 상업적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가 실패할 경우 해당 자본은 일부 또는 전액 손실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조약 투자자는 해당 자금이 범죄 활동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달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참조 8 CFR 214.2(e)(12)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란:

  • 기존 기업을 인수하거나 신규 기업을 설립하는 데 드는 총 비용에 비해 상당한 규모
  • 해당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조약상 투자자가 재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 조약상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기업의 설립 비용이 낮을수록, 상당한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액이 그에 비례하여 더 높아야 한다.

 

A 정당한 기업 이는 이윤을 목적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생산하는, 실제 운영 중인 상업적 또는 기업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활동은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계 기업

  • 투자 기업은 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한계 기업은 조약 투자자 및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이상을 창출할 현재 또는 미래의 능력이 없는 기업을 말한다. 사실 관계에 따라, 신규 기업은 현재 그러한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한계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기업은 조약 투자자의 E-2 분류가 시작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러한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참조 8 CFR 214.2(e)(15).

 

조약 투자자의 직원에 대한 일반 자격 요건

E-2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조약 투자자의 직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고용주인 외국인(해당 외국인은 반드시 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소지해야 함)과 동일한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 관련 법률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 경영 또는 감독직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보다 낮은 직급에 고용된 경우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외국인 고용주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고용주는 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가진 미국 내 거주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유주들은 비이민 조약 투자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비이민 조약 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조 8 CFR 214.2(e)(3)(ii).

집행 또는 감독적 성격을 띤 직무란, 주로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 또는 그 주요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최종적인 통제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직무를 말한다. 참조 8 CFR 214.2(e)(17) 더 자세한 정의를 보려면.

특별한 자격 요건이란 직원의 업무 수행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해당 직원의 업무 분야에서 입증된 전문성 수준
  • 다른 사람들이 해당 직원의 특정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 특수 자격증이 보장해 주는 급여
  • 해당 기술과 자격 요건을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어 및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정 시점에서는 필수적이었던 능력이 나중에는 보편화되어 더 이상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참조 8 CFR 214.2(e)(18) 더 자세한 정의를 보려면.

 

조약 투자자가 현재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다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129 양식 E-2 비자 분류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직원이 현재 합법적인 비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대신하여 I-129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미국 영토 밖에 있는 경우, I-129 양식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무부 해외에서 E-2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비자가 발급되면, 해당 신청자는 미국 입국항에서 미국 국토안보부(DHS) 이민 담당관에게 E-2 비이민 비자 소지자로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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