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투자자/무역업자/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E 비자

다음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약 무역업자 (E-1), 조약 투자자 (E-2), 또는 전문직 호주인 (E-3) 미국과 수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분류 무역 및 항해 조약을 유지한다.

E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

  • 귀하의 고용주 또는 투자 대상 기업은 해당 국적의 미국 거주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귀하는 고용주 또는 해당 투자 기업의 대주주와 국적을 공유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미국과의 실질적인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만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조약 체결국 귀하의 국적.
  • 귀하는 E-1 신분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계획입니다.

E 비자 종류에 따른 상이한 요건

E-1 비자 신청자는 해당 회사의 소유주이거나 직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직책은 관리직이어야 하거나, 다음과 유사한 특별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L-1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E-2 비자 대상 기업(회사, 법인 등)은 투자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액의 투자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E-3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다음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전문 직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호주 국적자를 위한 것입니다. H-1B 비자.

체류 기간

  • 자격을 갖춘 조약 상인(E-1), 투자자(E-2), 전문직 종사자(E-3) 및 고용된 근로자는 최대 2년의 초기 체류 기간이 허용됩니다.
  • E-1, E-2 또는 E-3 비자 유형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은 매회 최대 2년 단위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E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체류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분이 만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미국을 떠날 의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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